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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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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4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1. 개정이유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퇴직예정자 감소에 따른 승진 적체가 예상됨. 이에 따라 하위직급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가능 인원을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 조정(안 별표 2)
   1) 5급 :  6% 이내 →   5% 이내(1% 감)
   2) 6급 : 21% 이내 →  21.5% 이내(0.5% 증)
   3) 7급 : 32% 이내 →  33% 이내(1% 증)
   4) 8급 : 33% 이상 →  34% 이내(1% 증)
   5) 9급 :  6% 이상 →   5% 이상(1% 감)
   6) 전문경력관 : 1% 이내 →  0.5% 이내(0.5%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2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나. 문 의 처
    ○ 전  화: (02)2600-6034
    ○ 팩  스: (02)2620-0411
    ○ 이메일: cjfals1134@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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