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92

  • 자치단체 연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2. 5. ~ 2026. 2. 25.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