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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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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지원과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2. 5. ~ 2. 25.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thiefheart@korea.kr
   - 팩스(fax): 062-613-7119
   - 일반우편: (우61104)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운암동)

※ 붙임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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