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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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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7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1.「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여성아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o 예고기간: 2026. 2. 5. ~ 25.(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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