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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29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5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법인격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 등 운영 재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복지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1층, 복지정책과)
    - 전 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37)
    - 팩 스: 031-807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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