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28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2. 5. ~ 2. 26.(21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진천군 중앙북1길 11-8) ☎043-539-7343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