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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31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9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경우 2026. 2. 25.(수)까지 주민복지과 복지보훈정책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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