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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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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관광경제국 교통행정과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2. 6. ~ 2. 2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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