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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569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재정과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2.5. ~ 2.25.
 다. 예고방법 : 봉화군 군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02. 25.
   2) 제 출  처 :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전화 054-679-6522, 팩스 054-679-6529)
   3) 제출방법 : 서면제출, 팩스, 우편, 전자우편

붙임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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