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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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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주민복지과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2. 5. ~ 2026. 2. 25.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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