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65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4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세부 사무 일제 정비
 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합리적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국, 건강주치의추진단 신설 반영
 나. 사무의 정비
   1) 신설 53, 삭제 11
   2) 전결권 상향 6, 하향 8, 용어정비 19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6. ∼ 2. 8. (2일간)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8일까지 북구청장(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imjh04@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용봉동, 북구청 기획예산과) 
  3) 팩스 : 062-510-1473
  4) 전화 : 062-410-6048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gwangju.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