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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77

  • 자치단체 유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1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6. 2. 6.~2. 19. / 13일간
    3.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1.입법예고문(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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