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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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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1호
  • 공고일자 2026. 2. 6.
  • 부서 관광경제국 도시건축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6.(금) ~ 2026. 2. 26.(목)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26.(목)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복합인허가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082, 팩스 055-860-373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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