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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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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1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2. 10. ~ 2. 23.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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