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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조회수611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9.(월) ~ 2026. 3. 3.(화) 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3. 3.(화) 18:00 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주민행복과 꿈나눔팀(전화 055-860-3643, 팩스 055-860-3891)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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