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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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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9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행정복지국 시설정보과
『서천군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2.10.(화) ~ 3. 3.(화)/ 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6. 3. 3.(화)까지
  3. 입법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등
  4.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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