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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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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2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행정복지국 세정과
1.「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10 ~ 3. 3(21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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