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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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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부군수 기획예산실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3. 2.(화)까지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2. 10. ~ 3. 2(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정주형 작은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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