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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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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2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기획예산실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0. ~ 2026. 3. 3.(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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