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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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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옹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의회사무과
1.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2. 13.(금)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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