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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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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7호
  • 공고일자 2026. 2. 10.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10. ~ 3. 3. (21일 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까지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 자치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102 , fax : 031-550-2804
      - 전자우편 : mhkim025@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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