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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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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7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2. 11. ~ 3. 3.(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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