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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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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1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인구성장국 교육정책과
1.「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9. ~ 2026. 2. 19.(1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1부.ㅣ
         2.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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