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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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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세무회계과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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