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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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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1. 21.
  • 부서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임춘원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6. 1. 21.(수) ~ 2. 2.(월)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ming7577@korea.kr
   - 문의 : 032) 440-6212 (담당자 : 홍미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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