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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의회사무과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양 주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양주시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주체인 청년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나. 청년기업 지원사업 추진(안 제5조)
  다. 청년기업 인증제도 운영(안 제6조)
  라. 인증 절차·인증서 발급 및 변경·인증 취소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4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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