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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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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3호
  • 공고일자 2026. 4. 18.
  • 부서 도시경제국 첨단산업과
1.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추곡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6.05.07.(목)까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산업입지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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