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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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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2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4. 23.(목) ~ 5. 1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영등포구 정원도시과(전화: 2670-4095, 팩스: 2670-3635)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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