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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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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1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법무감사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5. 13.(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4. 22. ~ 2026. 5. 13. (21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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