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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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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9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보건소 질병관리과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4. 22. ~ 2026. 5. 13.(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보건소 질병관리과 방역팀(☎041-360-6121)

붙임  1. 입법예고문(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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