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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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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1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4. 23. ~ 5 13.(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 공보,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6. 5. 13.까지(도시과 도시계획팀)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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