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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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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8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6. 4. 23.(목) ~ 5. 13.(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상공인지원팀(전화: 02-2670-3425, FAX: 02-2670-3678)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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