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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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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8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4. 23.(목) ~ 5. 13.(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재무과 지출팀(전화: 02-2670-3202, 팩스: 02-2670-35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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