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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5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2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감사담당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4.23-2026.5.13.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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