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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53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1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행정국 주민자치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5.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7.(금) ~ 2026. 5. 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1]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별지 및 별표 서식 9부
       4.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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