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6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6 - 31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신설(안 제7조제1호의2)
   -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의 설치
 나. 관련 법령 제명 변경 사항과 변경 용어 정비(안 제6조 및 별표 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