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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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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3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조례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어업 경영안정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농어촌민박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의2)
    - 농어촌민박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2천만원 이내)을 융자 대상사업에 추가
  나. 농어업시 시설 화재시 특별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 농어업용 시설 화재 발생 시 특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신설
  다.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 융자한도 상향(안 제4조제4항제3호)
    -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결정하여 지원 중인 사항에 대한 제도 정비
  라. 특별지원 보조사업 범위 확대(안 제4조제7항제3호)
    - “농업재해·어업재해 복구 및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도지사가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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