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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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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6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기획경제국 재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기    간 : 2026. 4. 17.(금) ~ 5. 7.(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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