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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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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2호
  • 공고일자 2026. 4. 17.
  • 부서 보건소 건강생활과
1.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예고대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2026. 5.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6. 4. 17. ~ 2026. 5. 7. (20일간)
  3.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게시판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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