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8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추16 및 2012추176)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5 – 358호 및 제2025 – 168호)에 따라 의정회 운영비 지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제②항, 제7조)
  나.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표현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03, FAX: 053-220-2403
   - 전자우편: ldgyu@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03, 팩스 053-220-2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