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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8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12호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기준액 변경(안 제5조제1항)
  - (현행) 월 5만원 → (개정)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 전화 : 053-803-2766, FAX : 053-220-2766 
  - 전자우편 : winexit1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66, 팩스 053-220-2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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