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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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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13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감면대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다자녀가정의 기준 및 거주지역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18조의4 개정)
    -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
  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서식(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주소 : (42423)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이천동)
      - 전화 : 053-670-2152, FAX : 053-670-2149
      - 전자우편 : moon3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전화 053-670-2152, 팩스 053-670-2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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