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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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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9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보호과
「서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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