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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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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1호
  • 공고일자 2026. 4. 20.
  • 부서 산림녹지과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화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6. 4. 20. ~ '26. 5. 11.(21일)
3. 의견제출: 화천군 산림녹지과(문의: 033-440-2438)
4.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033-440-2582),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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