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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2

  • 자치단체 부산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2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감사담당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2. 공고기간 : 2026. 4. 21. ~ 5. 11.(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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