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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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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2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지역경제과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21. ~ 5. 11.(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5. 11.(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khr3360@korea.kr)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8082-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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