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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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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3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제안이유
 ○ 예산집행품의 전결사항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나, 지출행위 절차 중 검수(검사) 단계의 구간금액별 결재권자가 예산집행품의 결재권자와 어긋나는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실?과?소, 평생학습도서관 검수(검사) 사항을 예산집행품의 내용에 맞추어 변경(안 별표)
    - 명칭변경(금액)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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