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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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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5호
  • 공고일자 2026. 4. 22.
  • 부서 안전건설국 도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4. 22.(수) ~ 2026. 5. 12.(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제설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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