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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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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7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4. 21. ~ 2026. 5. 11.(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5. 1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 가족아동과(☎031-808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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