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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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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4호
  • 공고일자 2026. 4. 21.
  • 부서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공고기간: 2026.4.21.(화)~5.11.(월) (20일간)
2.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문의처: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41-530-6263)

붙임: 입법예고문(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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